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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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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2015.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2991(2015. 7. 30.)]이 있었음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