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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 시 심의 절차 및 승인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3659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개 이상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승인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개 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되며, 해당 변경은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입법적으로 심의절차 간소화가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절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별위원회 #산단절차간소화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659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2015.11.16.)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2개 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생략되며, 각각의 개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입법취지에 따라 심의 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며, 향후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입법이 검토될 예정임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의견청취·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991(2015.7.30.): 경미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이면 해당 위원회 심의 필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주민 등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이 2개 위원회에 해당하면 본 심의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경미한 변경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는?
답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정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특례법 제15조제3항 및 관련 하위법령이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향후 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의 심의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나요?
답변
입법적으로 경미 변경에 대한 심의 간소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법적 보완 추진 의향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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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2015.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2991(2015. 7. 30.)]이 있었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산업입지정책과-3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