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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 시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  2015.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2개 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단절차간소화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해당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절차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예고되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위원회 #산업입지 #산단절차간소화법 #개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659  ·  2015.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2015.11.16.)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 2개 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각 개별법에 정한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미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에 대해 입법적 보완 검토가 예정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 및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규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 관련 개별법: 개별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른다는 취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991(2015.7.30.):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회 심의 필요
사례 Q&A
1. 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경미 변경이 2개 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 경우 각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변경이 여러 개별위원회 대상이면 개별법 심의를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계획 경미 변경 심의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심의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예정임을 알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입법취지 반영을 위해 보완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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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59, 2015.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개별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2991(2015. 7. 30.)]이 있었음
■ 질의요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2이상의 개별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를 감안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개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6. 산업입지정책과-3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