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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내 상장 시 평가 적용범위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 #5년내상장 #상장특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2017.1.17.)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개정 전 기준)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동 규정(상장주식 평가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이 아닌 경우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나타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상장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 법령 개정 전에도 동일하게 상장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특례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하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상장 시 본 조항 적용이라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장 5년 초과 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5년을 초과할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하였습니다.
3. 코스닥 상장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코스닥시장 상장도 동일하게 본 조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회신문에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재산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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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내 상장 시 평가 적용범위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 #5년내상장 #상장특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4  ·  2017. 0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2017.1.17.)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개정 전 기준)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동 규정(상장주식 평가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이 아닌 경우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나타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상장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 법령 개정 전에도 동일하게 상장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특례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상장하면 세법상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상장 시 본 조항 적용이라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2. 상장 5년 초과 시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적용되나요?
답변
5년을 초과할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하였습니다.
3. 코스닥 상장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코스닥시장 상장도 동일하게 본 조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회신문에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재산세제과-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