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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내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입지 기준

도시정책과-10997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친환경농어업법상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일반 화학제품제조시설과 달리 입지가 허용되는지 및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 화학제품제조시설(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은 입지가 제한되지만, 친환경농어업법상 인증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관련 법정 절차(공시·품질인증 등)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지가 허용됨이 회신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입지제한 #비료제조업 #질소화합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97  ·  2015. 11.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97(2015.11.1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입지 문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포함)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제한됩니다.
  • 다만,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허용물질을 관련 법령으로 제한하고, 자재의 공시·품질인증 등 별도 이행 절차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2015년 제도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일부 친환경 화학제품제조시설에 대해 입지 완화가 적용되어 해당 법정 공시나 인증 절차(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 공시 또는 품질인증 등)가 이행된 시설에 한해서만 입지가 허용됩니다.
  • 결론적으로, 입지 허용 여부는 반드시 ‘친환경농어업법이 정한 유기농어업자재 인정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한 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2): 계획관리지역 내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 포함) 입지 제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종류 중 화학제품제조시설 정의
  •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6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및 허용물질 규정
  •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 제1항·제2항: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절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범주 안내
사례 Q&A
1.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은 입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친환경농어업법상 공시나 품질인증 등 절차를 이행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에 한해서 입지가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97 회신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 제한을 받나요?
답변
네, 20209 분류의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0(화학제품제조업)에 따릅니다.
3.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입지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답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등 친환경농어업법상 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제6호, 제37조 등에서 유기농어업자재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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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입지 허용 여부 및 분류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97, 2015. 1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입지가 제한되지만, 상기 비료제조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자목(2)(라)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에 해당한다면 입지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 제조시설의 분류기준 질의

【회답】

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은 입지가 제한되었지만, 오염물배출수준이 낮은 일부 친환경 화학제품제조시설의 입지를 완화하여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15.7.6)한 바 있습니다. 2. 여기서 화학제품제조시설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과 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20209)”은 입지가 제한되는 것이 현행 규정이나, 3.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제 제조시설은 ⁠“허용물질”을 관련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자재, 함량 및 사용방법),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별도의 사후관리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가 허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시 및 품질인증 대상: 토양 개량용 또는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또는 품질인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1. 도시정책과-10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