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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2873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층까지의 건축이 허용되며, 시ㆍ군 조례가 별도로 층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산정 #6층 건축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2873  ·  2015.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873, 2015.12.23. 회신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근거해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 또한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1층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ㆍ군 조례로 별도 층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위 기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 가능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지형 연립주택의 정의 및 층수 등 적용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정의 및 층수 등 적용
  • 주택법 시행령: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필로티 주차장 등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ㆍ군 조례로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단지형 연립주택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면 6층까지 건축 가능합니까?
답변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최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12-23 해석과 주택법 시행령 관련 특례에 따릅니다.
2. 단지형 다세대주택 1층 절반 이상이 필로티 주차장일 때 층수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면 해당 1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2를 근거로 합니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주택 6층 건축 시 시ㆍ군 조례의 영향은?
답변
시ㆍ군 조례에서 층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어 6층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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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지형 주택의 건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873, 2015. 1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6층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ㆍ군 조례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설과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3. 도시정책과-12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