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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거리제한 법령 변경 시 변경절차 필요성

도시정책과-11512  ·  2015.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의 숙박ㆍ위락시설 거리제한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신 법령의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령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의 거리제한 기준이 달라졌더라도, 기존에 적법하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적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행지침상 향후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된 경우에도 최종 판단은 입안결정권자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거리제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법령개정 #변경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512  ·  2015.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12(2015.12.20.)
  •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부합시키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향후 법령 개정·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도면, 시행지침, 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법령 개정만으로 바로 거리 제한을 신 법령 기준(30m)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관할 입안권자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과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
  •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향후 법령 및 지침 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따를 수 있음을 명시
  • 도시·군계획조례(2005년, 2012년):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용지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규정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거리제한 기준이 법령 개정시 자동 변경되나요?
답변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법령이 개정되어도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게 하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했습니다.
2. 시행지침에 '법령 변경 시 적용' 문구가 있으면 변경 없이 신기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시행지침에 관련 문구가 있어도, 입안결정권자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결정권자가 취지·결정조서·도면·시행지침 등 전체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업용지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기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개정만으로는 효력 상실이 아니며, 변경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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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12, 2015. 12. 20.,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5년 당시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이 불가하여 적합성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 중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2년 도시ㆍ군계획조례 개정 으로 50m가 30m로 변경되었음
○ 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 향후 법령의 개정ㆍ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에 개정ㆍ제정된 볍령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위 거리제한을 30m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림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도 계획내용(50m이내 숙박ㆍ위락시설 불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구 단위계획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20. 도시정책과-11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