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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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12, 2015. 12. 20.,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5년 당시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이 불가하여 적합성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 중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ㆍ위락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2년 도시ㆍ군계획조례 개정 으로 50m가 30m로 변경되었음
○ 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 향후 법령의 개정ㆍ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에 개정ㆍ제정된 볍령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위 거리제한을 30m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림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도 계획내용(50m이내 숙박ㆍ위락시설 불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구 단위계획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