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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적법한 영업행위와 개정 규정 적용 범위

토지정책과-5558  ·  201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보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전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나 분재를 식재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이전부터 현행장소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경우 시행규칙 개정 규정을 어떤 시점부터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성과 적용시점 판단은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사·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비닐하우스 #분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58  ·  2015.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8 (2015.7.30.)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 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온 영업이어야 하고, 이때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불법형질변경토지 및 다른 법령상 물건 적치가 금지된 곳이 아닌 장소를 의미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불법형질변경토지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허가·신고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말합니다.
  • 영업에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적법한 영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7.4.12.) 제4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분부터 적용되며, 이 전부터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적법성 여부와 적용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례의 법령·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및 관련 요건(사업인정고시일 전, 인적·물적시설 구비 등)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영업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과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7.4.12. 일부개정) 제4조: 개정규정 적용 시점은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분부터 적용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해당 여부 판단 관련
사례 Q&A
1. 농지 비닐하우스·분재 영업시 보상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해야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적법성·계속성·장소요건을 규정합니다.
2. 2007년 4월 12일 이전 시작한 영업에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 규정은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7.4.12.) 제4조에서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영업할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당 장소는 적법한 영업장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시행규칙은 무허가·불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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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적법한 영업행위 여부와 개정 전·후 적용법령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8,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농지에 비닐하우스 또는 분재를 식재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2007. 4. 12. 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가 개정되기 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또는 제47조 등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위 규정에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하며,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하고, ⁠‘불법형질변경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부칙 제4조는 ⁠“…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0. 토지정책과-5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