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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에 신축 가능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5535  ·  201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고 잔여지에 신축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관련 법령과 사실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잔여지 #주거용 건축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35  ·  2015. 07.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35, 2015.7.30.
  •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제외 사유(무허가, 미신고, 거주기간 미충족 등)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단, 각 개별 사례에 대해선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 소유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
  •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고시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단, 질병·입영·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사례 Q&A
1.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 가능 시에도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나?
답변
주거용 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신축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
답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거주기간 미충족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답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개별 사례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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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출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35,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0. 토지정책과-55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