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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동의서 재사용 및 창립총회 소집 권한

주택정비과-523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후 기존 조합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와,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존에 제출된 조합설립(변경)동의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롭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장 유고 시 창립총회 소집은 부위원장이 아니라 새 위원장 선출 후 진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추진위원회 #재건축 #인가취소 #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23  ·  2015. 02.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2015.2.12.)
  •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조합이 징구하였던 조합설립 동의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추진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함도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소집 절차와 주체 규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8조제3항: 추진위원 유고 시 신임 위원 선출 절차
  • 관련 법령: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시 새 동의서 징구 원칙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존 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 회신에서 기존 동의서 활용 불가 및 새 동의서 징구 원칙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추진위원장 공석 시 부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열 수 있나요?
답변
추진위원장이 유고된 경우 부위원장이 창립총회를 대행 소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후 소집해야 합니다.
근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 선출 후 창립총회 소집이 필요합니다.
3. 조합설립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추진위가 해야 할 절차는?
답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 동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02-12 회신에서 이와 같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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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련 절차 및 권한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 2015. 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결정(사유 : 조합설립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당시 조합이 징구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기존 추진위원회가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지
○ 추진위원장 유고로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회답】

○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인가처분이 취소된 조합이 징구하였던 동의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2. 주택정비과-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