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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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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3, 2015. 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결정(사유 : 조합설립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당시 조합이 징구한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기존 추진위원회가 새로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지
○ 추진위원장 유고로 직무대행자인 부위원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인가처분이 취소된 조합이 징구하였던 동의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창립총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