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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58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건축물의 임차인이 가족(아들)인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S요약

불법건축물에서 가족(아들) 임차인이 임차계약에 따라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의 요건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불법건축물 #가족 임차인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58  ·  2015.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 2015.2.2.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는 가족에게 임차한 임차인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차계약의 객체가 가족(아들)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을 행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임차계약 체결 및 영업의 실질성과 사실관계 판정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사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을 제외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규정 적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6항: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일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가족이 불법건축물 임차인인 경우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 임차인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불법건축물 임차 영업 보상액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영업손실 보상액은 영업용 자산 등의 매각손실을 빼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차인이 가족일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 임차인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의 사업자등록 요건이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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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법건축물 임차인이 가족인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 2015.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불법건축물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가족(아들)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는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실제 임차한 것인지 여부 등)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서는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2. 토지정책과-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