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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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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8, 2015.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불법건축물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가족(아들)인 경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는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 단서에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실제 임차한 것인지 여부 등)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서는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