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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완료 후 미취득 토지 보상 감정평가 기준시기

토지정책과-707  ·  2015.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이 종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 시행 당시와 현재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에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사업 시행 당시로 할 것인지 현재 시점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는 보상액 산정 시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보상 시점 #미취득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7  ·  2015. 01.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2015.01.28.)
  •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 미취득 토지를 이 법에 따라 새롭게 보상할 수 있는지와 감정평가 시점 문제는 토지보상법 적용 자체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관련 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절차 적용과 보상시점 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협의·수용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은 협의 시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 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 기준
  • 토지보상법 적용 요건: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이 끝난 후 미취득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완료 후 토지보상법 적용 곤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 공익사업 완료 후 토지 보상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보상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 명시
3. 공익사업 시행 당시 보상 못 받은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끝난 뒤 미취득 토지는 토지보상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익사업 완료 뒤엔 토지보상법 적용 곤란 - 국토교통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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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7, 2015. 1.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을 당초 공익사업을 시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또는 현재의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8. 토지정책과-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