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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산업단지 전원주택용지, 실시계획 변경신청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278  ·  2015.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사도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에서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전원주택용지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입지법 #제13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278  ·  2015. 10. 1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78(2015. 10. 16.) 회신 내용입니다.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행위(즉, 주요계획 변경이 아닌 사안)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면,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항의 범위 및 절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요건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변경 및 승인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 행위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사례 Q&A
1. 준공된 산업단지 전원주택용지에서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10-16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라면, 반드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 별도로 변경할 수 있나?
답변
주요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회신이 해당 사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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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 신청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78, 2015.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사도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6. 산업입지정책과-32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