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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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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278, 2015. 10.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사도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신청이 가능한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