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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비와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7417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후 점용허가를 유지해온 자가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개간비와 농업손실보상은 각각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S요약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는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에 한해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나, 지역 거주 농민인 소유자인 경우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불법 점유 농지는 제외됩니다. 개별사안은 각 사업소에서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간비 #농업손실보상 #국유지 #공유지 #점용허가 #실제 경작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7  ·  2015. 10.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7(2015.10.13.)
  •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여,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자는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점용허가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영농이 어렵더라도, 점용허가를 유지하며 계속 적법 점유한 경우라면 개간비 보상은 점용허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농업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만 보상 가능하며,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경작 중이라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판단 외에도,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개간비를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거주 농민이 아닌 소유자 농지의 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 불법 점유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국유지 개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개간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점용허가를 유지하며 적법하게 점유했다면 개간비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 점유 유지가 중요합니다.
2. 농업손실보상은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손실보상이 지급되며, 일부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은 실제 경작자 지급 원칙과 '거주 농민 소유자'와의 협의 규정을 명시합니다.
3. 불법 점유 경작자의 농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법 점유자는 토지보상법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불법 점유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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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간비 보상대상 여부 및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7,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ㆍ공유지(하천부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개간한 자가 보상당시까지 점용허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병 또는 노환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을 하게 한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 여부 및 농업손실보상 대상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인지 실제경작자인지 여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여야 하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경작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사업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이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작하고 있는 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