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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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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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과대포장 지도점검의 절차와 기준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제품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지자체에서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보내어 검사 후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지자체)에게 제출(20일 이내)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되며,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