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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기준 위반 처분 및 과태료 절차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대포장 지도점검 절차와 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는 업체에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 전문검사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과태료는 최근 1년 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대포장 #제품포장기준 #과태료 #검사성적서 #환경부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2025.7.28.) 회신에 따르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지자체가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지정 전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제품을 의뢰하여 검사 후, 그 성적서를 2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며, 대표적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해당됩니다.
  •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제품 포장 기준 명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사례 Q&A
1. 과대포장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액수는 얼마입니까?
답변
포장기준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2.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까?
답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환경부 지정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환경부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을 발급합니다.
3. 과대포장 검사성적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 검사성적서는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20일 이내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대포장 지도점검의 절차와 기준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제품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지자체에서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보내어 검사 후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지자체)에게 제출(20일 이내)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되며,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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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기준 위반 처분 및 과태료 절차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대포장 지도점검 절차와 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S요약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는 업체에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 전문검사기관에서 성적서를 발급받아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과태료는 최근 1년 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대포장 #제품포장기준 #과태료 #검사성적서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2025.7.28.) 회신에 따르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지자체가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지정 전문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제품을 의뢰하여 검사 후, 그 성적서를 2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근 1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며, 대표적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해당됩니다.
  •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제품 포장 기준 명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사례 Q&A
1. 과대포장 기준 위반 시 과태료 액수는 얼마입니까?
답변
포장기준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정해집니다.
2.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까?
답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환경부 지정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환경부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을 발급합니다.
3. 과대포장 검사성적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 검사성적서는 제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20일 이내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대포장 지도점검의 절차와 기준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제품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지자체에서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보내어 검사 후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지자체)에게 제출(20일 이내)해야 하며, 검사결과가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되며,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