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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건축물 보상금액 산정 기준 및 적용 요건

토지정책과-7127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으로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가 잔여건축물 가격보다 클 때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일부 건축물이 편입되고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수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의 합이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건축물 매수 및 가격 기준 보상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잔여건축물 #건축물 보상 #가격감소분 #보수비 #공익사업 편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27  ·  2015. 09. 3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27(2015.9.30., 행정안전부) 회신 기준임.
  •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의 합이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잔여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취득하는 잔여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해당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ㆍ검토하여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단서: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의 합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5항: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4~6항 규정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의 소유자 보상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 범위와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7조: 손실보상 평가 및 절차 관련 규정
사례 Q&A
1. 잔여건축물 가격감소분과 보수비가 가격보다 크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답변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의 합이 그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잔여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단서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2. 잔여건축물 보상 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답변
잔여건축물 보상금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규정을 준용해 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산정 및 평가방법이 정해집니다.
3. 건축물 일부 편입 후 잔여 건축물 수용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한가?
답변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소유자가 수용을 원하지 않아도 매수 및 가격 기준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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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건축물의 수용을 원하지 않으나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가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큰경우 보상금액 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27, 2015. 9.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었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잔여건축물의 수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분과 보수비가 잔여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 보상금액을 잔여건축물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의2제1항 단서는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고,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잔여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30. 토지정책과-71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