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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분할 승계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과-985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명의 양수인이 분할 양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다수의 양수인에게 분할 양도하여 각자가 별개 사업자로 등록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수인 양수인 #포괄적 승계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985  ·  2013. 09.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과-985 (2013-09-10) 답변 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명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각 양수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며, 본 사안처럼 다수 양수인이 각각 분할하여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여러 명이 분할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에서 58인이 각각 지분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가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 요건 불충족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목: 일부 권리·의무(미수금·미지급금 등)는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2013.6.7. 개정 전) 및 동 시행령(2013.6.28. 개정 전): 본 건 검토 기준
사례 Q&A
1. 수인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분할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가요?
답변
수인의 양수인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구하고, 분할 양수는 해당하지 않음.
2.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사업 전체를 다수에게 분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 곳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포괄적 승계 없는 분할 양수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포괄적 승계 없이 사업을 분할 양도하면 관련 법령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양도의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권리·의무 일괄 양도가 아니면 사업 양도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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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인의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수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들이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013.6.7.법률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대통령령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는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조정결정에 따르면 상기 토지와 건물을 2012.XX.XX.까지 ◎◎조합에게 양도하고

  - ◎◎조합이 기존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 ◎◎조합이 지정하는 58인에게 각각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였으며,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지분등기 하도록 판결내렸음(실제소유권이전등기는 58인 공유등기함)

 ○ 양수인 58명은 2012.XX.XX.에 주주로 참여하여 유한회사 ◆◆자동차매매단지법인(이하 ⁠‘양수인 설립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 양수인 설립 법인은 자문대상법인의 직원 3명을 고용승계하여 부동산 임대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 호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 신고를 하였으며

  - 양수인 58명 중 46명은 자가사업장으로 신규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정정신고하였으며, 5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사업자미등록함

  - 2013.XX.XX. 양수인 58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자동차매매단지)를 등록하였으며, 양수인 설립 법인은 해산하고 2013.XX.XX. 폐업신고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을 양수받은 수인의 사업자가 양수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임대사업자등록 및 자가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2013.6.7. 개정되기전의 것, 시행령 : 2013.6.28. 개정되기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9. 10. 법규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