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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후 불법용도변경 처분 여부 판단

도시정책과-9148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도지역 변경으로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사후적으로 합법이 된 경우, 이전 위반에 대한 별도 처분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곡물제분업) 허가 건물의 무단 일반 제조업소 용도변경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합법적이 된 경우, 국토계획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처분여부는 허가권자가 위반내용·토지이용 영향·민원발생·원상회복 실익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국토계획법 #허가권자 재량 #원상회복 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148  ·  2015. 09. 2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9148, 2015.9.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 등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용도지역 건축제한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등 처분이 가능하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후 합법화된 경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성격, 인근 토지이용 영향, 민원발생 여부, 원상회복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별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별도의 처분 없이 허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건축물 등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8호: 용도지역 건축제한 위반 시 원상회복 등 명령 가능.
  • 관련 규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후 사후적 허가 가능 상황에 대해 별도 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합법이 되면 이전 위반에 대해 처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합법이 된 경우에도 원상회복 등 처분 여부는 허가권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처분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위반내용, 민원, 토지이용 영향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무단 용도변경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무조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종전 위반행위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처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허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은 해당 상황에 대해 구체적 처분 기준을 두지 않고 허가권자의 재량을 인정합니다.
3. 용도지역 변경 전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답변
반드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익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원상회복 실익, 위반행위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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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지역 변경으로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 처분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148,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곡물제분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일반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여 국토계획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행정조치(고발 등) 중에 있으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일반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 상 불법사항에 대한 별도의 처분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1조제4호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사후에 허가가 가능해진 경우에 대한 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발생 여부, 원상회복의 실익 등을 감안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정책과-91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