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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거용 건축물 비거주 상속인의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이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 관계를 개별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최종 판단함이 안내됩니다.
#이주정착금 #상속 #비거주 상속인 #주거용 건축물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496  ·  2015.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 2015.09.07.
  • 국토교통부는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만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질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제공 등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의 제외 기준(비거주 소유자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정착금 수급 요건 및 대상자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속인의 지위 인정에 대한 별도 명시 없음
사례 Q&A
1.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 상속인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속인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는 누가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최종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 및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를 통해 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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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있지 않은자가 상속을 받은경우 이주정착금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96, 2015.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약체결일 전에 사망하였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 상속인이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7. 토지정책과-6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