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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별 법인세·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성

서면-2020-법인-2686[법인세과-2447]  ·  2020.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여 각각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는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을, 추가 업종에는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고 각각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업종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 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이전 #본사 이전 #업종추가 #구분경리 #세액감면 #중복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686[법인세과-2447]  ·  2020. 07. 10.

  • 국세청 서면-2020-법인-2686[법인세과-2447](2020.07.10) 회신에 근거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로 겸업하여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일 사업장이라도 구분경리 및 업종별 소득에서 각각 적용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세액감면 규정이 겹칠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구분경리가 이루어졌다면 업종별로 각기 다른 감면 규정의 적용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참고 예규 및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등)에서도 업종 추가 후 별도 구분경리 시 각각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인세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을 경영하면 특별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0항: 이전 전후 본사·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지방이전 감면 적용(2016.1.1. 이후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본사 업종 동일 요건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사례 Q&A
1. 본사 지방이전 후 제조업 추가 시 업종별 세액감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감면을,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2686)에서 구분경리 시 두 감면 모두 별도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일 사업장에 두 가지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이라도 업종별 구분경리가 되면 각 소득에 대해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동일 소득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국세청 해석이 안내합니다.
3. 본사 지방이전 후 추가 업종 소득에 지방이전 감면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추가된 업종의 소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적용되며, 지방이전 감면은 기존 이전 업종 소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특법 제63조의2의 업종 동일 요건, 구분경리 시 업종별 분리 적용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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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며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고,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10월 본사를 서울 **구에서 충북 **군으로 이전하고, 폴리우레탄, 화학제품 등 도소매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해 본사의 지방이전감면을 적용받았음

○질의법인은 본사의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여 각각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2.12.11. 법률 제6762호)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률 제11133호, 2011.12.31.)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률 제13560호, 2015.12.15.)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률 제13560호, 2015.12.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률 제17073호, 2020.3.23.)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법률 제17073호, 2020.3.23.)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예규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7.2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개정으로 2016.1.1.부터 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됨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1, 2006.4.24.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954, 2011.11.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281, 2000.08.0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281, 2000.08.09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각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부지 내로 이전한 경우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장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 후 공장은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과 제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768, 2009.7.3.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0. 서면-2020-법인-2686[법인세과-2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