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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환급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2-법인-2585[법인세과-1864]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환급 결정일 #익금 산입 #부가세 과오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85[법인세과-1864]  ·  2022. 1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585[법인세과-1864] (2022.12.19.)
  •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 환급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을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 시기가 정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에 납부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가가치세 관련 유사 사건(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등)의 예규와 판례 및 기본통칙의 일관된 입장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과다납부 시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이후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액은 환급이 확정된 해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법 제40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조세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 통지일)에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으로 산입한 조세의 귀속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환급결정일 또는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서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은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을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환급확정 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과거 사업연도에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2585 등)과 다수의 판례,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확정 연도 귀속 원칙이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환급액은 환급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예규(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등)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실무 적용 지침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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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11에 따라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지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독일에 본점*을 둔 손해보험회사로 글로벌 사업보험, 특수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

* 한국, 벨기에,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영국, 스페인 등에 해외지점 설치

-질의법인은 ’17.1.27. 설립되어 기업손해보험 및 재보험사업 개시

○질의법인은 본점 및 해외지점으로부터 사업 영위에 필요한 경영지원, 보험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이를 납부한 사업연도에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

○질의법인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부가세법§52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17~’21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22년에 모두 환급받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갑설)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22년)

∙ ⁠(을설) 과거 부가가치세 과오납 사업연도 귀속 ⁠(’17년 ~ ’21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와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납세의무의 확정: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예규 등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 2019.10.29.

내국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의해 본점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을 지점의 과세공급가액과 합산하여 과다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본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469, 2014.11.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규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014, 2009.09.16.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55, 2003.3.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이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60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13, 2009.9.16.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조심2008서3380, 2009.6.4.

1)청구법인은 2005.2기~2006.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분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청구법인은 동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됨

2)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손금이 확정된 2005 및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3)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2005. 1기분은 2005사업연도, 2006.1기 ~ 2기분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4)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22601-2008, 1987.07.25.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2-법인-2585[법인세과-1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