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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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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55,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구거)을 대체할 하수 암거를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하수암거를 관리할 기관에서 하수암거만 무상귀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부토지도 귀속하여야 하는지
○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때 그 상부토지의 포함여부는 향후 그 시설(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 상부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