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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하수암거 무상귀속 시 상부토지 귀속 여부

주택정비과 - 555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귀속할 때, 상부토지까지 함께 무상귀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이외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설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귀속할 경우, 해당 하수암거의 상부토지까지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유지관리 용이성상부토지와의 일체성을 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재개발사업 #하수암거 #상부토지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555  ·  2015. 02.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55(2015.2.16.,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예: 하수암거)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해야 합니다.
  • 이때, 귀속범위가 하수암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부토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는, 해당 시설(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상부토지와의 일체성 등 실무적 측면을 관리청에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상부토지의 귀속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현장 사정 및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관리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국공유 정비기반시설 양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 또는 개량된 기반시설의 귀속 및 이전 원칙 명시
사례 Q&A
1. 재개발 하수암거 신설 시 상부토지까지 무상귀속 해야 하나요?
답변
상부토지의 무상귀속 여부는 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상부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관리청이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적용 시 하수암거 외 상부토지의 귀속여부는 관리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규정에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관리청에 무상귀속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기관에 귀속되고, 용도폐지된 국공유 기반시설도 일부 무상양도 가능합니다.
3. 상부토지 포함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하수암거 등 정비기반시설의 상부토지 포함여부는 관리청이 시설의 유지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 상부토지 및 시설과의 일체성 등 실무적 사항을 관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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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55, 2015. 2.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구거)을 대체할 하수 암거를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하수암거를 관리할 기관에서 하수암거만 무상귀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부토지도 귀속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하수암거를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때 그 상부토지의 포함여부는 향후 그 시설(하수암거)의 유지관리 용이성, 상부토지와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16. 주택정비과 - 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