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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고시(2009.7),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발표 및 공청회, 기본계획수립(2011.5. ∼2011.12), 거점지구 지정고시(2012.2), 실시계획 승인(사업인정 고시, 2014.12)된 경우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나. 2009년 ∼ 2014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치가 당해 사업지구내 평균변동률은 약 55%, 대전유성구 평균변동률이 약17%인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공고 또는 고시와 가격 변동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이고 제3호에서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 하신 사례는 동 규정 개정이전에 계획등이 고시된 사항으로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67조제2항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해당사업지구와 표준지 등을 비교하여 해당 공익사업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에 관한 해석은 우리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업추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