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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분할 시 기계실 소유권 인정 기준

법무심의관실 - 13321  ·  2015.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분할할 경우, 공용 기계실을 공유하는 세대 소유자가 해당 기계실의 구분소유자나 조합원, 동의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을 분할할 때, 기계실이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을 공유하는 단지의 각 세대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이나 동의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정비사업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기계실 소유권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무심의관실 - 13321  ·  2015. 11. 29.

  •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 - 13321, 2015.11.29. 회신에 따름.
  •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구분소유자 인정 여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유부분일 것을 전제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부대시설(기계실)은 여러 공동주택단지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계실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여러 단지 세대 소유자는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와 구분소유자는 구별되어야 하며, 조합원 또는 동의대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적용 대상 및 범위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분소유자의 정의 – 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 공용부분의 구분소유권 부정
사례 Q&A
1.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용 기계실을 소유한 세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용 기계실을 공유한다고 해도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소유자는 재건축 동의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용부분의 공유자는 동의대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재건축구역 분할 후 공용시설 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자격이 있나요?
답변
공용시설에 대한 공유자는 구분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부대시설을 구분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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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 - 13321, 2015.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내 기계실에 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제2조 제2호)
○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어느 건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부분이 전유부분일 것을 전제로 함
○ 본 사안의 부대시설은 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1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해당 부대시설의 공유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9. 법무심의관실 - 133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