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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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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 - 13321, 2015.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1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을 2개(A, B)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고자 하는 A정비구역 내에 기계실이 있고, 분할되고 남은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가 A정비구역내 기계실에 대하여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B정비구역 아파트 단지 각 세대의 소유권자를 기계실에 대한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로 인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제2조 제2호)
○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어느 건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부분이 전유부분일 것을 전제로 함
○ 본 사안의 부대시설은 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1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해당 부대시설의 공유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