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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간 임가공 후 수입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5-부가-1300[부가가치세과-1149]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갑이 해외 임가공업체로 원자재를 무환반출 후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후, 다시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원자재 반출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갑은 원자재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임가공 #위탁가공무역 #수입통관 #원자재 무환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00[부가가치세과-1149]  ·  201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00[부가가치세과-1149](2015.07.29) 회신에 명시됨.
  •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 후,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할 경우, 갑은 해당 원자재 반출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완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갑은 국내업체로부터 해당 원자재를 매입할 때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즉, 갑→을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국내 원자재 매입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위탁가공무역, 원료 무환반출 등 수출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원재료의 무상 국외반출 후 가공재화 양도 시 수출로 간주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 교부): 국외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국내사업자간 공급시 계산서 교부 의무
사례 Q&A
1. 해외 임가공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네, 원자재를 무환반출 하여 가공한 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탁가공수출 방식에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국내 원자재를 해외 임가공업체로 직접 발송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나?
답변
국내사업자는 원자재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할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년 회신에서는 국내 원자재 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3. 해외 임가공 후 완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계산서 발급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
답변
완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갑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부가세법 시행령상 위탁가공무역·반입 시점 기준을 준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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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은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해당 원자재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A는 당사(B)에 의류 완제품 주문하고 A는 국내백화점등에 전량 판매하는 업체로 수출은 없음

 나. B는 원․부자재를 국내․외 거래처(C,C1,C2,C3,...)에 주문하여 국내거래처 자재 일부는 B가 인수하여 해외 임가공 공장(D, 미얀마)으로 선적하고 국내거래처 자재 일부 및 해외업체 자재는 해당업체에서 바로 D로 선적함(대금결제는 모두 B가 함)

 다. D에서 생산이 완료되면 B의 지시로 국내업체A로 선적(FOB 인도)

 라. 물품이 도착하면 국내 A업체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여 국내에 판매

 마. 물품 인수 후 A업체는 B업체에게 결제하고 B업체는 국내외 원부자재 업체(C...등) 및 국외의 임가공업체 D에 대금 결제

 라. B는 미얀마 임가공 업체의 선정, 주문 및 원부자재 조달, 품질, 납기관리 등 A 주문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대금결제 의무가 있으며 국내 원부자재는 무환으로 반출

2. 질의내용

 가. B업체가 A업체에게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여부

 나. B업체는 업체(C, C1)로부터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인수하여 D로 선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여부

 다. B업체가 주문하고 결제하는 원부자재를 업체(C, C1)가 국내에서 직접 D로 선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법인세과-445 , 2011.07.06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1300[부가가치세과-1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