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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여이자율 적용방법(가중평균차입이자율 지속 적용)

서면-2020-법인-1548[법인세과-2389]  ·  2020.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후, 차입금을 대여기간 중 전부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하며, 대여시점에 결정된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도, 대여일 당시 산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자금대여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48[법인세과-2389]  ·  2020. 07.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48[법인세과-2389](2020.07.07)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한 시점에 각각의 외부 차입금 잔액과 차입이자율로 산정하며,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 중간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여시 적용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례(2017누54717) 및 타 유권해석(법인세과-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에서도 동일하게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에도 유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상은 국세청 공식 해석 및 관련 판례, 예규에 근거하며 실무에서는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정확히 증빙·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 시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일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은 대여시점 현재 법인의 차입금 현황을 기준으로 함
  • 서울고법 2017누54717: 대여시점 이후 차입금 변동이 있어도 시가 기준은 변경 불가함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대여 시 이자율은 언제 산정하나요?
답변
대여 시점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2020-법인-1548 해석에 따라 대여시점의 차입금 현황과 이자율로 산정합니다.
2. 대여한 후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면 이자율이 변경되나요?
답변
차입금 전액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까지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2020-법인-1548) 및 서울고법 2017누54717 판례에서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이자율 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및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법정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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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약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19.9. 특수관계인 법인에게 2억원을 무상 대여하면서 대여시점에 은행차입금이 존재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 ’19.12. 은행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20년에는 차입금이 없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자금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2017.12.20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에 차입금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대여시점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는 없는 점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여시점 이후에 원고에게 차입금이 생긴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인세과-80, 2011.1.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시가를 기준으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2007.06.1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임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1548[법인세과-2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