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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획서 제출만으로 수도권 외 이전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3497[법인세과-3802]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하고 건물 완공 전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실제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이 완료된 후 사업을 개시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중소기업이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기간에는 감면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권이전 #공장이전계획서 #세액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공장완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497[법인세과-3802]  ·  2020. 10. 27.

  • 국세청 서면-2020-법인-3497[법인세과-3802]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직접 회신함.
  • 이전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공장시설 전부의 이전 및 사업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감면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령 및 관련 통칙에 따라,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상품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동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 내에서 재이전을 하거나, 감면기간 내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면 적용기간에 발생한 세액은 감면이 계속 가능하다는 사례 회신을 인용하였습니다.
  • 단, 감면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실질적 이전 완료 및 사업 개시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사업 개시 및 구공장 철거 또는 폐쇄 등 세액감면 요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 정상가동 후 완성품 제조 시작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조업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을 규정
  • 조특, 서면-2015-법인-22337: 사업개시일 및 조업불능 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공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 이전 전에는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시설의 전부를 실제로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전계획서 제출만으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감면 받고 있던 중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유지될까요?
답변
당초 감면 적용기간에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계속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관련 예규들에서 재이전시에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 해석하였습니다.
3. 신공장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로 보나요?
답변
신공장의 정상상품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신공장 정상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점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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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질의1)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하지 않고 이전계획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0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하거나 이전한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5년 현재 경기 **시 **구(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성장관리권역인 **시 **구 **읍 **리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본사 및 공장을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하여 이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질의1)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완공하는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가능한지

(질의2)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하여 감면을 받다가 공장이 완공되어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 감면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관련예규

조특, 서면-2015-법인-22337 , 2015.06.01.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법규과-685, 2014.06.3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인수가액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 개시당시라 함은「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952, 2008.8.11.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008.1.15.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동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본점과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 지방 이전에 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본점을 포함함)을 당초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던 공장으로 재이전하여 당해 공장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 폐지로 인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 2004.6.16.

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법인-3497[법인세과-3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