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까지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경비․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의2호 내용에 의하면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 등에게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때 135㎡ 초과의 공동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상기와 같은 개별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다른 관리주체(관리업자)의 업무에 한하여 위탁관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청소원을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채용 고용하고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업자)가 경비원 또는 청소원을 직접채용 고용하고 직접관리 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하나의 관리주체(관리업자) 법인체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주택관리업, 경비업, 청소업)할 때 각각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각각 주택관리업, 경비업, 청소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