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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상 퀴즈대회 상금의 필요경비 80% 적용 여부

소득세과-488  ·  201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개최된 인터넷 퀴즈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에는 통상의 필요경비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공개 대회의 상금에 한하여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며, 내부 그룹 또는 회원 한정 대회 상금에는 이 규정이 배제됩니다.
#퀴즈대회 #상금 #필요경비 80% #소득세법 #기타소득 #회원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88  ·  2014. 09. 02.

  • 국세청 소득세과-488, 2014.9.2 회신에 따르면 공개된 불특정 다수인이 경쟁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원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2009-317)에서도 직원 및 직원가족 한정 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80% 적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공개 경쟁이 아니면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80%를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고객 한정 실전투자대회 등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을 예규(서면법규과-522, 2013.5.9)에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기타소득 필요경비 일반원칙 및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불특정 다수 경쟁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공개대회라면 필요경비 80% 인정
사례 Q&A
1. 회원 한정 퀴즈대회 상금에 소득세 필요경비 80% 인정되나요?
답변
회원만 참가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에는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상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경쟁하는 대회 상금에만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2. 사내 직원 대상 노래자랑 상금도 소득세 필요경비 80%가 되나요?
답변
직원이나 가족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된 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예규(소득2009-317)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 대상 대회 상금 필요경비 80% 적용 불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불특정 다수 대상 대회 상금의 소득세 필요경비는 몇 %인가요?
답변
공개된 경쟁 대회 수상 상금의 경우 받는 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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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09-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에서 입상하여 지급받은 상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 영화관에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인터넷 퀴즈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법규과-522, 2013.5.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소득세법」제37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 2009-0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02. 소득세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