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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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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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2005.11.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개인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전환하여 일반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함
나. 해당 사업장은 도로변에 있는 관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10년간 점용기한이 되면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진입로 입구에 있던 전신주와 통신주도 부득이 진․출입을 위하여 이설을 하여야 음식점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 조건부 신축공사임
다. 음식점 신축에 따른 투자비용은 아래와 같음
-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지출한 토지측량비
-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설계사에 지출한 토목설계비
-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을 위하여 한전과 KT에 지출한 이설비
- 진․출입로 포장 등을 위하여 건설회사에 지출한 토목공사비
2. 질의내용
상기 투자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기재부 부가-161, 2015.2.24.
사업자가 목장용지, 임야,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표토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급경사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메우기 공사를 통하여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085, 2009.08.03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자기 토지의 일부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개설・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당해 도로부지의 매입당시 현황 및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 2006.02.23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0516[부가가치세과-1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