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갑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갑이 무상으로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인A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B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 증여)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 상속인A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인B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14.3.28. 신청인의 父(×××) 사망함
○ 2014.7.1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시 ×××구 ××동 311외 1필지 ×××××2차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부동산”)가 신청인(子 ;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등기원인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14.9.11. 상속인(신청인, 母 ×××, 남동생 ×××) 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청인의 남동생(×××) 명의로 이전됨(등기원인 : 증여)
|
상속재산 |
소유자 |
비 고 |
|
▽▽▽시 ▽▽읍 ▽▽리 산 88-2 (1,242㎡) ▽▽▽시 ▽▽읍 ▽▽리 산 88-1 (3,442㎡) ▽▽▽시 ▽▽읍 ▽▽리 산 89-2 (652㎡) |
××× |
신청인의 母 |
|
서울시 ×××구 ××동 311외 1필지 ×××××2차아파트 ×××동 ×××호, 기타 예금 및 수익증권 전부 |
××× |
신청인의 남동생 |
* 2014.9.24. 상속세 신고함(신청인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제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 민법 제1012조 【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