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프로 배구를 운영하는 단체로서 미국 국적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외국인 선수의 체류기간은 ’15년 8월부터 ’16년 3월까지 8개월이며 가족이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생활하며 국내에 별도 재산은 없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동반 입국할 수 있음)
․ ’15년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시 기간 기준이 변경(12개월 → 6개월) 되었는바,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 질의
O 질의내용
- 8개월(’15.8월~’16.3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제1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원천징수의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생략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4. 생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 라. 생략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이하 생략)
○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3. 관련 사례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11.10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당해 외국인 공연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7-11291, 2002.07.03
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51, 1999.06.22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2250, 2001.07.20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2008.03.0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 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
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