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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2015.3.31.에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신고하였으며
-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계좌는 기존에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은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명의로 개설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2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법령해석과-2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