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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임대용역 공급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임대차계약에서 무상양도 조건이 제외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은 금전과 시설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용역 제공 기간 중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을 전체 용역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임대용역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시설물 조성비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  201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2015-07-03) 답변에 근거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임야를 임대하고,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조성한 뒤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료로 받은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이 공급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기존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 시설물을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무상양도 조건이 제외된 계약으로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용역 제공 기간 중 지급받는 금전과 시설 조성비용을 합산합니다.
  • 공급가액은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은 유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법령과 해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역무 제공 및 재산 사용권 제공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용역 제공 기간 중 지급받은 금전과 시설 설치가액의 합을 개월수로 나눈 금원을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시설을 계속적 이용케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규정
사례 Q&A
1. 골프장 임대차에서 시설물 무상양도 조건이 없어도 공급가액 산정에 시설 조성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골프장 코스와 시설물의 조성비용은 무상양도 조건이 없어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는 시설 설치가액까지 공급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골프장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
답변
임대기간 동안 금전+시설조성비의 합을 전체 개월수로 나눈 뒤, 과세기간별로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 마련된 산정방식에 의해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골프장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사업자는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부 의무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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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코스 및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무상양도조건을 제외시키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임차법인”이라 함)은 ⁠“을”법인(이하 ⁠“임대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임야 300천평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법인의 계산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면서

  - 임대차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년 3억원으로 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대법인에게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보존등기는 임차법인 명의로 등록됨

 ○ 임차법인은 2013년에 골프장을 준공하여 운영하다가 2014년에 임대법인의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임대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면서

  -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클럽하우스 등의 무상양도조건은 제외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골프장을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 임대차계약 개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게 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양도조건을 제외시킨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출처 : 국세청 2015. 07. 0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