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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도급 일용노무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4-부가-22056[부가가치세과-2189]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하도급 대표사가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해 비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하도급에서 발생한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지분에 따라 배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하도급 #일용노무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인건비 #회계관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56[부가가치세과-2189]  ·  2015. 12. 29.

  •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56[부가가치세과-2189](2015.12.29), 부가46015-1211, 1995.07.04 등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 공동하도급에서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표사가 비대표사에게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러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외주비·소모품비 등은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대표사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으나,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의무, 단 면세거래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가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동업자조합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11, 1995.07.04):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공동하도급에서 일용노무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사가 비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11 해석사례에 따라 일용노무비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교부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공동하도급에서 일용노무비 배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인건비 배분 문제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동하도급의 외주비·소모품비는 세금계산서 재교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비대표사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11 해석에 의해 외주비·소모품비 등은 대표사가 영수증을 받아 재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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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11, 1995.07.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1. 사실관계

가. 전문건설업체인 '갑'과'을'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갑'의 지분은 55%, '을'의 지분은 45%임

 나. 공동하도급 대표 '갑'이 공사비(자재비, 일용노무비, 현장관리비 등)를 직접 투입하고 이에 대한 모든 대금을 일괄 지급 후 '갑'이 '을'에게 하도급 계약지분 45%에 대하여 청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갑'이 일용노무비 부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용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46015-1211 ,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갑’, ⁠‘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을’과‘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4-부가-22056[부가가치세과-2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