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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적립 포인트의 현금 환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24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점 적립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해당 포인트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부여된 적립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이 요구 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행위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이는 포인트의 인수나 현금 교환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맹점포인트 #적립금 #현금환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재화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4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4 (2015-06-28) 회신에 따르면, 가맹점 포인트의 인수나 고객에게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 적립 및 교환 계약을 맺고, 포인트를 정산·인수하거나 고객의 현금 교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립 포인트의 인수 또는 현금 지급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인 부가46015-28 해석에서도 '대가관계 없는 금전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포인트 인수·현금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와 무관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 공급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또는 재화 사용권의 부여 등만 용역 공급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임.
  •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관련 없는 금전 수수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가맹점 포인트를 사업자가 인수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가맹점 포인트 인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4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적립 포인트 환급 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포인트의 현금 환급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관련 해석에 따라 대가관계 없는 금전 지급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고객이 누적 포인트를 환급받으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인트 환급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판단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가 아니면 관련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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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신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지역 단위 영업점포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유치하고 가맹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결제금액(공급가액이 아님)의 일정률 만큼을 적립금으로 쌓아주는데 이 적립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적립금을 월말 정산을 통해 당사로 입금(현금/카드)을 하게 되며 당사는 입금된 적립금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개별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1만원 단위)에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세스임

2. 질의내용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사에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소비자들에게 환급될 가맹점 이용 적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2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