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입찰방해로 무효된 공사계약의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법령해석과-3320]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찰방해 등으로 무효가 된 공사계약에서 이미 완료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공사도급업체의 입찰방해 등으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사도급업체 귀책에 따라 반환받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입찰방해 #공사계약 무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반환 부당이득금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법령해석과-3320]  ·  2015. 12. 11.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법령해석과-3320] 회신 내용에 근거하였습니다.
  • 공사도급업체의 입찰방해 등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미 공급이 완료된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따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라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실공사원가를 제외하고 신청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부가가치세법 제4조 또는 기본통칙4-0-1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계약이 무효화되어 공사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미지급 부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번 회신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당이득금의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해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다는 원칙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포함·불포함 항목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규정
사례 Q&A
1. 입찰방해로 무효가 된 공사계약에서도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사도급업체 귀책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32조에 따라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2. 입찰방해 등으로 공사계약이 무효된 경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요,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에 근거해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용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제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청구법인이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사의 공사입찰공고에 따라 공사도급업체로 낙찰된 ◎◎(주)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공사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사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어 ◆◆공사가 공사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적격심사제방식에 따른 전자입찰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KDN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IT업계 직원, 브로커 및 전기공사업자들이 공모하여 전산조작을 통해 ◎◎(주)(이하 ⁠“A법인”이라 함)가 부정하게 공사낙찰을 받게 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지고 광주지방법원 1심결과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았음

 ○ 신청법인은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A법인에 계약무효를 통보 하였으며

  -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공사원가를 제외한 이윤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청구할 예정임

 ○ 이 사건에 해당되는 계약의 대부분은 2015.1월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과 관련된 대부분 공사는 상당히 진척되었거나 완료되었음

   - 공사 완료된 경우 : 준공불 기지급(세금계산서 수취)

  - 공사 진행중인 경우 : 기성고 기지급(세금계산서 수취)

  - 공사 진행중인 경우 : 공사비 미지급(세금계산서 미수취)

2. 질의내용

 ○ 공사도급업자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공사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6[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