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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 농지의 4년 미만 경작 시 대토 감면 여부

서면-2015-부동산-22587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등으로 종전 농지가 강제 양도된 경우에도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농지 수용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경작기간 #4년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587  ·  2015. 03.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87(2015.3.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매수나 수용,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 경작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협의매수·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 농지의 최초 증여·취득 후 실제 경작한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4팀-1249 해석례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요건이 4년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조건 및 8년 합산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간주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농지 경작기간 계산에서 배제되는 사업소득·급여 기준 규정
  • 서면4팀-1249, 2007.4.16. 회신: 종전 농지의 수용 및 4년 미만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명확화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농지도 4년 미만 경작이면 대토 감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협의매수·수용을 불문하고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4년 이상 경작이 대토 감면 전제임을 규정합니다.
2. 농지 증여 후 바로 협의취득된 경우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 후 경작기간이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587 회신에서는 4년 미만 경작시 감면 불가함을 다시 안내합니다.
3.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 시 4년 경작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7월 1일 이후 4년 경작 기준이 농지대토 감면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4팀-1249 해석례에 따라 3년에서 4년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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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와 관련하여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13.1월 A농지(2,331㎡) 및 B농지(331㎡)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여세(56백만원)를 감면받음

- 갑은 A․B농지를 ’14.12.19. 수원시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의 농지가 협의매수(또는 수용)되어 4년 이상 경작으로 못하게 된 경우에는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2. 생략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면4팀-1249, 2007.4.16.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4.7.1. 이후부터는 4년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13. 서면-2015-부동산-22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