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출국하였다가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부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부 회신】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출국하였다가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부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부 회신】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