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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내 재입국 후 과세특례 적용기산일 해석

소득세제과-243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로 제공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의 ‘최초 근로일’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판단됩니다. 그 시점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최초근로일 #재입국 #5년 적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43  ·  2022. 05.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 입국 후 근로를 시작한 날로 봅니다.
  • 즉, 경력단절(출국) 기간이 있더라도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부칙 제59조 등)에 근거한 회신으로, 재입국 후 근로 시작일이 과세특례 적용의 기준일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5년 이후 재입국·근무한 근로자는 2015년부터 5년 이내 종료 과세기간까지 동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개정조항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2014.1.1.시행) 제18조의2제2항: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해석 기준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853호, 2014.12.23.시행) 및 (법률 제14390호, 2016.12.20.시행): 관련 조항 보완 및 연혁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시 과세특례 적용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국내 근로를 제공한 날이 과세특례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거 근로 이력이 있더라도 재입국 후 새로 근로를 시작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5년 계산 기산점이 재입국 및 근로 개시일로 바뀌는 것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3.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특례 적용 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해당 부칙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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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출국하였다가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부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부 회신】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30. 소득세제과-2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