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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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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의 출자금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질의자 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같은 날 서울 서대문 대현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하여 계약금 xx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자는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은행으로부터 x억원을 대여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재소득46073-90, 2000.5.1.
거주가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과-261, 2014.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2779, 2008.8.22.
(나) 그러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5864, 2011.11.16.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 조심2012중3552, 2012.11.09.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3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