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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차입이자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3311]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원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서 출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 #출자금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3311]  ·  2015.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3311], 2015-12-11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사업 출자 목적이 아닌, 공동사업 영위를 위해 직접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각 차입금이 어느 용도인지는 동업계약 내용, 출자금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판례(대법원 2011두15466, 서울고등법원 2011누15864 등)도 목적사업 영위 자체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
  • 재소득46073-90(2000.5.1.):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2011.4.22.): 공동사업 자체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만 필요경비 인정, 해당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사용내역 등 참작
  • 대법원 2011두15466(2011.10.13.): 출자의무 이행 위한 자금과 목적사업 영위 위한 자금 구분, 후자는 필요경비 산입
사례 Q&A
1.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위하여 빌린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 등에서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 자체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운영 자체를 위해 차입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대법원 2011두15466 등에서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차입금의 용도와 동업계약 내용·출자금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판례(서울고등법원 2005누22779 등)는 용도와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심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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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의 출자금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질의자 75%, 배우자 25%)으로 운영하기로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같은 날 서울 서대문 대현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하여 계약금 xx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소유권 이전시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질의자는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은행으로부터 x억원을 대여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재소득46073-90, 2000.5.1.

거주가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4.22.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2의 경우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과-261, 2014.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2779, 2008.8.22.

(나) 그러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 등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① 차입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① 차입금은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문○철과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① 차입금의 지급이자 역시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5864, 2011.11.16.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적인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로 보고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15466, 2011.10.13.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 조심2012중3552, 2012.11.09.

쟁점차입금은 사업용자산인 쟁점모텔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이라기보다는 쟁점모텔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135[법령해석과-3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