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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법령해석과-2560]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되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해석은 대법원 판결(2017.5.18.) 이후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수탁자가 이미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신탁유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법령해석과-2560]  ·  2017. 09. 13.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법령해석과-2560]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2017.9.1.) 회신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신탁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신탁재산 매각이 이루어진 시기 및 관련 예규의 회신일 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여부도 판단합니다.
  •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급 건부터 본 해석을 적용하며, 판결일과 회신일 사이에 수탁자가 이미 납세의무자로 신고·납부한 경우 역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매각 등 실제 재화 공급 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수탁자가 재산 관리 및 처분의 주체임을 명시
  •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 주체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대상 귀속이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
사례 Q&A
1.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447)에 근거하여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했습니다.
2.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유권해석에서 신탁재산의 이전은 공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신탁유형과 상관없이 항상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네,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신탁 종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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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AAA(이하 ⁠“위탁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2016.5.19. 보유중인 부동산을 BB신탁(이하 ⁠“수탁자”)에 담보신탁 함

 ○ 이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요청 하였으나 유찰되어 2017.5.16. CCCC(주)가 수의계약으로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 2017.6.2. 수탁자가 CCCC(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법령해석과-2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