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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탐사 활동을 위해 계약일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이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자원탐사 활동을 위해 계약일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년 1월 질의법인과 △△△는 외국 정부와 해상 광구에 대한 탐사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여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며,
- 이후 질의법인과 △△△는 각종 지질학적 조사와 물리적 탐사활동을 진행하여 광구개발이 성공할 시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해당 광구에 대한 생산 및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됨
○ 질의법인은 해상 광구와 관련하여 크게 Signature Bonus1), Surface Fee2), Minimum Expenditure Obligation3) 및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출하였음
1) Signature Bonus : 유전 탐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 개시와 함께 외국 정부 측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Signature Bonus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종료와 함께 광업권이 해지됨
2) Surface Fee : 매년 탐사하는 광구 면적에 비례하여 외국 정부 측에 지불하게 되는 토지 사용료로 개발 단계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기준면적 당 Surface Fee와 납입 기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및 매년 Surface Fee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종료와 함께 광업권이 해지됨
3) Minimum Expenditure Obligation : 탐사단계에서 투자해야 하는 최소한의 투자금액으로 각 탐사단계 phase별 최소 수행 의무물량 및 의무투자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phase 종료 시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정부에 미이행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지속적인 탐사 및 개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04조의15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광구 탐사 기간의 투자금액(Surface Fee, Minimum Expenditure Obligation)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4-법인-22096[법인세과-2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