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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개인 명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서면-2025-소득-2293[소득세과-1559]  ·  202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공동사업장 #소득세법 #손익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2293[소득세과-1559]  ·  2025. 07. 30.

  • 국세청 서면-2025-소득-2293[소득세과-1559](2025-07-30)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해당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예: 50:50)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됩니다.
  •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한 공동사업자 개인의 소득에서 직접 필요경비로만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후 분배해야 하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2016.2.2.) 등 선행 해석례도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산입 한도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 계산 후 손익분배비율로 분배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소득금액과 세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사례 Q&A
1.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 기부금이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제34조에 따라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 공동사업장 소득 분배 시 손익분배비율 적용 예시는?
답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기부금 포함) 반영 후 남은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예: 50:50)로 각 공동사업자에 분배합니다.
근거
공동사업장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3. 기부금을 개인 명의 소득에서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반드시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우선 산입한 후 분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2293)기획재정부 2016년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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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과 B는 손익분배비율 50:50로 하여 안과병원을 공동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질의인 개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B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기부금 지출이 없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 질의인 개인 명의로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차원에서 공동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질의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2.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2.2.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30. 서면-2025-소득-2293[소득세과-1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