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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재산, 이사장 명의 수령 시 증여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212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설립 전, 이사장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기부·출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설립 준비 중 일시적으로 이사장 개인명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기부금 #출연금 #이사장 명의 #설립 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12  ·  2015.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12(2015-08-12)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직접 출연받은 재산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이사장 등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립 전 자격 충족을 위해 임시로 이사장 명의 계좌에 기부금을 받는 방식은 해당 기부금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회신은 관련 예규(재산세과-400, 2012.11.0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재산세과-400 예규(2012.11.08):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없음
사례 Q&A
1. 공익법인 설립 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받은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네, 이사장 개인 명의로 받은 기부금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12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출연금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니요, 개인 계좌로 수령한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재산세과-400)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3. 설립 준비 중인 공익법인이 기부금 계좌 개설 전 이사장 계좌로 기부금 수령 시 유의점은?
답변
공익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되지 않은 기부금은 이사장 등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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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은 기독교 보급 및 선교를 위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자 준비 중

 - 재단법인 인가 신청시 기본출연 자산이 30억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음

 - 설립신청 전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장명의로 예금구좌를 열어 기부, 출연금을 받으려 함

 -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얻어 법인등기, 고유번호등록을 마친 후 예금구좌를 열어 기부, 출연받은 금전을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

O 질의내용

 - 이때 재단법인 이사장 개인구좌로 일시적으로 받은 기부,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00, 2012.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2. 서면-2015-상속증여-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