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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공공(서비스)요금을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대한민국 내에서 공공(서비스)요금 납부 시,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한-녹색기후기금(GCF)간 협정과 행정협정,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녹색기후기금 #GCF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국제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  2015. 04. 22.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2015-04-22) 회신 기준임.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우리나라 내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할 때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유사 간접세, 그리고 공공 목적의 상품·서비스 구매 시 부가 세금까지 모든 간접세로부터 GCF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부협정 제2조, 제4조에 의해 체결된 ‘행‧재정 협정’도 GCF가 국내 사무실의 시설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직접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본부협정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도 국제기구 등 특수 지위에 따른 세금면제 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 :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 등 모든 간접세로부터의 면제 규정
  • 본부협정 제10조제1항(가): 직접세 면제 단, 공공서비스 요금 수준의 조세는 예외
  • 본부협정 제2조, 제4조: 행‧재정 협정 체결 근거 명시
  • 행‧재정 협정 제5조제17항: GCF의 시설비용 및 사무실 유지·보수 책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교공관 등 국제기구에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GCF 사무국이 납부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납부하는 공공(서비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에 따라 모든 간접세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전기·수도요금 납부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국제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요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녹색기후기금 본부협정과 유사 협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에 명확히 부가가치세 면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GCF와 우리나라 간 본부협정 체결 결과 간접세 면제원칙이 적용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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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이라 함)」 및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기금 간 행․재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GCF)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이하 ⁠“본부협정”)」을 체결(2013.06.10)하였으며

  - 본부협정 제10조제1항(가)에 따르면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에 따르면 ⁠‘ 부가가치세 및/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세금, 그리고 공공목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구매 시 부가되는 물품세를 포함하여 모든 간접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부협정 제2조,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녹새기후기금 간의 행․재정 협정(이하 ⁠“행․재정협정”)」을 체결(2013.10.08.)하였으며

  - 행․재정 협정 제5조제17항에 따라 ⁠‘기금(GCF)은 시설비용과 사무실의 보통 혹은 평범한 유지 및 보수에 대해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아시아개발은행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면제대상과 방법 및 절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4호, 2004.4.13)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 제56조제1호 및 대한민국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간의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 관한 양해각서 제3호에 의거 아시아개발은행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방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2004년 5월 31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에게 직접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음식․숙박용역(숙박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식음료, 통신용역, 세탁용역 등을 포함한다)

  2. 아시아개발은행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개최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3. 국제전화 등 통신서비스

  4.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회견장 및 장비의 임대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