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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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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子)에게 임대부동산(201호)의 2분의1을 증여하면서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증여를 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두 개의 상가(201호, 204호)가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子)에게 증여하고, 201호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출자지분의 일부(2분의1)를 자(子)에게 증여하고 해당 호에서 자(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1호의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안양시 □□구 △△대로 223번길31 ◇◇◇ 201호와 204호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
- 204호는 모두 증여하고, 201호는 2분의1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사업자등록은 201호 및 204호 포함하여 하나의 등록번호로 되어 있으며,
- 구분등기되어 있는 204호는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을 모두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이고, 201호는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임
○ 204호는 자(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 201호의 경우에는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201호를 자(子)에게 2분의1을 증여한 경우로서
- 해당 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의 2분의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해당 호에 대하여 자(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6[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