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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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정기·일시후원금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분류

서면-2015-상속증여-0903  ·  201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받은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중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서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후원금인만큼,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 시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기부금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니세프 #정기후원금 #일시후원금 #공익법인 #기부금 #결산서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903  ·  2015. 08. 04.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903(2015.08.0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으로 분류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 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의사에 따라 납부된 후원금은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회원회비 수입이 아니라 기부금 항목에 기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서류 공시 시 이 분류 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은 표준서식(별지 제31호)에 따라 작성 및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3: 공익법인 결산서류등(기부금 모집·지출내역 등) 공시의무 규정
사례 Q&A
1. 유니세프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결산서류에서 어떻게 분류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서면-2015-상속증여-0903 유권해석에서 별지 제31호 서식 작성 시 후원금은 기부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원이 매달 납부하는 유니세프 후원금은 기부금입니까?
답변
회원이 월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자발적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거
고유목적사업에 찬동하여 납부하는 후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관계 및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기부금과 회원회비는 공익법인공시 기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회원회비는 의무적·정기적 납부지만, 고유목적사업 기부는 자발적 동기가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유니세프 사례에서 자발적 후원금은 기부금으로 분리 안내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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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4항 본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유니세프는 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일하는 유엔 기구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세계 어린이들의 현황을 알리고 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세계어린이를 돕기 위해 정기후원자 및 일시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정기후원회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일정 금액을 회원이 정하여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하고 있음

 - 당 법인은 후원회원의 후원금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찬동하여 기부하는 자발적 기부금으로 인식

O 질의내용

 - 정기후원회원 및 일시후원회원들이 납부하는 후원금은 공익법인공시 서류 중 4쪽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서 ⁠‘개인기부금’에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회비 수입’에 표기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04. 서면-2015-상속증여-0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