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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피합병주식 신주교부 의제배당 및 익금불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법령해석과-2216]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신주 교부가액이 의제배당 및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의제배당금액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산정된 의제배당금액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병신주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6조 #수입배당금 #합병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법령해석과-2216]  ·  2015.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법령해석과-2216] (2015.09.09)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의제배당금액으로 계산해야 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이 때 산정된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법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 교부가액 중 피합병주식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보며, 익금불산입 여부는 수입배당금액 적용 요건에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등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3: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또는 일반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 등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금액 규정
사례 Q&A
1. 합병법인이 피합병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 교부가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의제배당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병대가를 의제배당으로 간주합니다.
2. 합병신주 교부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신주 교부로 인한 의제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근거입니다.
3.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주식에 신주 교부 시 익금불산입 가능 요건은?
답변
익금불산입 적용출자비율, 취득시기 및 관련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관련 시행령, 지주회사 또는 일반 법인별 요건에 따름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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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흡수합병으로 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합병등기일 현재 포합주식의 주주는 합병법인이고 합병대가에 포합주식의 신주교부분이 포함되므로 신주 교부가액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의제배당에 해당함

    신주 교부가액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2) ⁠(질의1)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2014.12.30.에 취득한 포합주식(지분 53%)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합병법인”)는 2015.*.**.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5.*.*.)로 하여 △△△△(주)(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흡수합병”)함

 ○ 합병 관련 주요 일정

  - 합병법인: □□□□(주)

  - 피합병법인: △△△△(주)

  - 합병비율: 1.5184534(자통법에 따라 산정)

  - 합병대가: 신주교부(2015.**.**.)

  - 합병형태: 비적격합병(2014.**.**. 합병법인이 53% 취득 사유)

  - 합병주주명부 확정일: 2015.**.**.

  - 합병기일: 2015.**.**.

  - 합병등기일: 2015.**.**.

 ○ 본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4. ⁠(생 략)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1.12.31.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 3 및 제76조의 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12.31. 개정)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30.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10.12.30. 개정)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② 제1항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의 2. ⁠(생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10.6.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10.6.30. 개정)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2[법령해석과-2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