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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599[부가가치세과-913]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설치공사용역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도시철도공사 #휠체어리프트 #영세율 #부가가치세 #승강기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599[부가가치세과-913]  ·  2015. 06. 29.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599[부가가치세과-913](2015.6.2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승강기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에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하여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12.1) 또한 동일한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도시철도공사 등 특정 수요기관을 세율 적용 대상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영세율 특례
  • 한국표준산업분류: 승강기 건설업자의 업종 구분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필요 요건 명시
사례 Q&A
1. 도시철도에 휠체어리프트 설치 공사가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개량용역을 공급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강기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 도시철도공사 직접 공급, 개량 목적 등 조건 충족 시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3. 임시 휠체어리프트 설치 계약도 영세율 대상입니까?
답변
임시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도시철도공사 직접 공급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 사실이 충족되면 영세율 적용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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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 공사는 6호선 약수역 대합실에 3호선 환승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휠체어리프트를 대체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임

 나. 설치 예정 엘리베이터 위치에 공사에 지장이 되는 현재 사용중인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공사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할 휠체어리프트를 인접장소에 설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임시로 사용할 휠체어리프트 설치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설치 계약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 소지업체만 설치 공사가 가능함)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4-부가-21599[부가가치세과-9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