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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공동사업 부동산임대 소득분배비율 인정 요건

서면-2015-소득-2618[소득세과-1781]  ·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와 자가 각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계약서에 정한 67%:33%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배분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서 모와 자가 각각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지분에 근거해 정한 경우, 실질적 출자 및 사업참여 등 사실관계에 맞게 결정된 비율이라면 해당 손익분배비율로 소득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허위로 비율을 정하거나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부동산임대 #손익분배비율 #가족사업 #특수관계자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618[소득세과-1781]  ·  2015. 12. 31.

  • 국세청 서면-2015-소득-2618[소득세과-1781](2015.12.31)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모와 자가 각각 부동산 일부(토지, 건물)를 취득하고, 손익분배비율을 67%:33%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 지분·출자·사업참여 현황에 부합하면 해당 분배비율로 각자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단, 특수관계자 간 허위 손익분배비율 규정(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자의 소득으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위 여부 판단은 실질적인 출자, 사업참여, 소득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특수관계인이 허위 손익분배비율 등에 해당하면, 그 소득금액은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특수관계자 및 허위 손익분배비율의 기준, 실제 출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제80조: 소득금액 결정·경정 시 증명서류에 근거하나, 사정이 있으면 추계결정 가능
사례 Q&A
1. 모와 자가 공동사업 부동산임대 손익분배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출자 및 사업참여 내역에 맞는 손익분배비율이라면 해당 비율로 소득세를 배분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인정됩니다.
2. 공동사업자 간 가족관계이면 손익분배비율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허위 손익분배(지분 등)로 조세회피 목적시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는 특수관계인 간 허위 손익분배는 비율이 큰 자에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모는 토지, 자는 건물을 보유한 경우 손익분배비율 산정 기준은?
답변
각자의 실질적 출자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며, 실제 지분율 근거 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은 실질적인 출자 및 배분이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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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모와 함께 아래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 토지 : 모 취득, 공시지가 4억(67%)

  - 건물 : 질의자 취득, 공시지가 2억(33%)

  - 계약서 작성시 손익분배비율을 67% : 33%로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배분 시 계약과 같이 모(67%), 자(33%)의 손익분배비율로 해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서면1팀-1561, 2005.12.19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 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31. 서면-2015-소득-2618[소득세과-1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