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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23-법규법인-2092  ·  2024.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기금 출연 한도를 초과하거나 유가증권·현금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출연하는 금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우, 출연금 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초과 출연이나 현금, 유가증권 형태라도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출연 한도 #유가증권 기금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092  ·  2024. 01. 04.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092(2024.01.04)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4.01.02)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출연 한도 초과 및 유가증권·현금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를 적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처리됩니다.
  • 관련 결정례에 따르면, 추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일시 출연도 손금 산입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을 규정, 회사 복지와 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제2항: 회사 이익 일부 또는 유가증권·현금 등으로 기금 출연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기금 출연 방법, 시기, 재산의 범위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 손금 산입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출연하면 금품 전액이 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가 근거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 초과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 한도 초과 또는 현금·유가증권 형태의 출연도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전액 손금 산입을 인정한 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3. 일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규모 출연 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출연하더라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년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이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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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092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3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4

귀속연도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경영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사옥을 매각하여 20**년 *,***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억원을 2021.12월 일시에 출연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출연금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4. 서면-2023-법규법인-2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