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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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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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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3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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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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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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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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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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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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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경영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사옥을 매각하여 20**년 *,***억원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억원을 2021.12월 일시에 출연하고 전액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출연금품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해당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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